품귀 현상 틈타 폐기 대상 마스크 8만장 유통한 일당 징역형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다른 가담자 D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품질 불량으로 폐기대상인 보건용 마스크 25만장을 장당 350원씩 주고 고물상 등을 통해 사들인 뒤 육안으로 정상 제품과 구별하기 힘든 8만장가량을 골라 700∼1천200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했다.
또 외관상 수선이 필요한 마스크는 초음파 융착기 등을 이용해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한 뒤 포장하는 등 성능이 떨어지는 보건용 마스크 수만 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했고, 위생적인 설비와 시설, 소독·세척 등 절차도 없이 폐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조해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도 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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