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종교모임 금지
대전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 의무검사기간 23일까지 연장
대전·충남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 2명 등 7명 더 코로나19 확진(종합)
21일 대전과 충남에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충남도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종교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대전시 동구 삼성동 60대 남성은 무증상 상태에서 자진해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7번째 광화문 집회 참가 대전 확진자다.

충남 아산에 사는 60대 여성 확진자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로 확인됐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충남도민은 3명으로 늘었다.

아산 50대 여성은 별다른 증상 없이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15일 광화문 주변을 방문했지만, 집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산 60대 여성, 천안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천안 20대 여성은 목천 동산교회 신도인 천안 129번 확진자의 지인이다.

이로써 동산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이 됐다.

대전에서는 지난 18일 미각과 후각 소실 증상이 나타난 20대 금융기관 여직원 1명도 확진됐다.

초기 역학조사에서는 광화문 집회나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충남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 2명 등 7명 더 코로나19 확진(종합)
충남도는 이날 개인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대부분 확진자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기 예배·미사·법회 등 대면 종교 행사가 금지되고 온라인 방식만 허용한다.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448곳은 외부인 출입이 차단됐다.

앞으로 2주간 도내 712곳의 방문판매·다단계 업체 영업도 금지되고 홍보관에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다.

탑승객을 파악하기 위해 전세버스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양승조 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은 지역경제와 초·중·고교 등교 문제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 2명 등 7명 더 코로나19 확진(종합)
충남도의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25일까지 연장됐다.

대전시도 애초 21일까지였던 의무검사기간을 23일까지 연장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을 내지 못한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이후 확진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은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에서 최소 750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1일 오전까지 570명이 검사를 받아 7명이 확진됐다.

충남에서는 913명이 참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671명을 검사해 3명이 양성으로 판명됐고, 242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