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0일 근로자 1명이 매몰돼 사망한 청주의 한 석재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 근로자 1명 매몰 사망한 석재공장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배수관로 설치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한 석재공장 신축 현장에서는 이날 오전 9시 24분께 A(60)씨가 매몰돼 숨졌다.

사고는 콘크리트 구조물 옆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2∼3m 깊이의 땅속에서 배수관 작업을 하던 A씨를 덮쳐 일어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