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6·15 청학연대 전 간부들, 잇달아 집유 확정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전 간부들이 잇달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전 간부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청학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청학연대 회원단체 대표인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2010년 청학연대 대표자 회의를 열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참조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강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형을 낮췄다.

A씨 등 4명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학연대 상임대표 A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