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직장인 이모씨(33)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을 9월 초로 미뤘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19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리자 ‘멘붕’에 빠졌다.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 다음달 초까지 2단계 조치가 유지될 경우 결혼식에 50명 미만만 초대할 수 있어서다. 이씨는 “이미 1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렸는데 이 중 일부에게 ‘오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돌려야 할 상황”이라며 “50명이라는 기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자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 노래방과 PC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등 12개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오는 22일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 조모씨(31)는 “아이가 생겨 식을 미룰 수도 없고 보증인 수에 맞게 값을 지급해서 돈을 되돌려받을 수도 없다”며 “수백만원을 손해보게 됐다”고 호소했다. 30일 결혼식을 올리는 김모씨(32)는 “최대 수용 인원을 300명으로 잡아놨는데 연기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며 “예식 비용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결혼식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용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정위는 예식 외에 외식, 여행, 항공, 숙박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 종사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PC방, 노래방 같은 힘 없는 영세업체들만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영업이 중단됐다”며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와 스타벅스는 왜 유야무야 넘어가느냐”고 비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업주는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 영업을 중단하라고 해서 당황스럽다”며 “PC방은 한 자리씩 띄어 앉는 데다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환경이 아니어서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는 카페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일 이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서울 대치동 SETEC, 경기 고양 킨텍스 등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시·박람회도 줄줄이 취소됐다. 뷔페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신세계푸드, CJ푸드빌 등 외식·유통업계와 호텔도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호텔업계는 이번 사태가 투숙 예약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호텔 관계자는 “제주 지역 호텔까지도 취소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호텔 객실 예약 취소는 투숙 하루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률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대거 늘어난 상황에서 어디가 더 위험한 곳인지 싸움할 게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나서서 업계와 소비자를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은/정지은/김남영/김기만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