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교회 인근 도로에서 민관 합동 방역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0.8.18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교회 인근 도로에서 민관 합동 방역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0.8.18 [사진=연합뉴스]
인천 지역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어기고 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했다가 9시간여 만에 울산에서 검거됐다.

1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 50대 A씨가 이날 오후 2시43분께 울산시 북구 화봉사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인 A씨는 지난 13일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인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울산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경찰은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으로 A씨 도주 경로를 파악한 뒤 울산 북구 지역에 경력을 긴급 배치해 A씨를 검거했다. 울산 경찰은 A씨를 보건 당국에 인계할 예정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무단이탈과 관련해 "격리 입원은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의 가장 중요하고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