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허위사실 유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 2명이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은 부분은 강 변호사 등이 방송에서 언급한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도 소송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렸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