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재판 또 불출석 "지병·코로나19 상황 심각"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앞서 지난달 18일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병 악화로 비행기에 타지 못했다며 병세가 호전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들어오겠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씨의 4차 공판이 19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허씨 변호인은 "어떤 이유로든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심장 질환이 악화한 데다가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상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허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코로나19가 진정된 다음 재판에 오고 싶다는 의견"이라며 "변호인 의견은 공소시효 도과 쟁점에 대한 양측 의견 등을 확인하는 준비기일을 지정했으면 한다.

어렵다면 다음 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는 "피고인 측의 공소시효 도과 주장은 작위적"이라며 "이 사건의 쟁점은 딱 하나, 허씨가 차명주식을 사실혼 관계였던 H씨에게 넘겨줬느냐다.

피고인이 조속히 출석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5억원 이상 조세포탈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허씨가 출국한 2015년 8월부터 시효가 정지됐다고 보고 있으나 허씨 측은 그동안 국내를 여러 차례 오갔기 때문에 시효 정지 없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오클랜드에 확진자가 발생해 봉쇄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허씨가 7월 2일 소환장을 송달받았을 때는 봉쇄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본인의 건강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의 준비기일 없이 기일을 지정하겠다.

변호인들은 다음 재판 전까지 최소한 항공권 구입 예약 증빙 서류는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허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3일 오전 11시와 10월 28일 오전 11시 15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