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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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I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I성형외과 병원장인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 역시 별도로 기소돼 현재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에 성실히 임해 재벌2세 남성들마저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본인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등을 적극 제출한 점, 이를 통해 I 의원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도록 원장 등을 구속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