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6개월간 보험료 연체해도 연체금 징수 예외
수해지역 주민에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
보건복지부는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는 주민은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예외는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부과되는 보험료에 적용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줄어들어 노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유예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평소 직장인의 보험료는 본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주민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치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도 연체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연체금이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복지부는 피해 주민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이런 조치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부예외 희망자는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와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를 면한다.

연금보험료 경감 조치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시행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