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14일 경남에서는 동네 의원 35% 정도가 휴진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8개 시·군 동네 의원 1천637곳 중 569곳(35%)이 의사협회 지침에 따라 하루 휴진했다고 밝혔다.

도는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문을 닫은 의원 3곳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의원은 각 시군에 휴진 이유 등을 소명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원급과 별도로 삼성창원병원·경상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378명 중 278명(73%)이 휴진에 동참했다.

해당 병원 측은 진료과별로 대체 인력을 배치했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 의료진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의료공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 휴진으로 경남도에 접수된 불편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경남 동네의원 휴진율 35%…불편 신고는 '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