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에 징역 1년 구형
14일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피고인과 그의 고교 선배이자 여행사를 운영하는 조모(69)씨는 채권 관계가 아니어서 금품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 송 피고인이 조씨의 여행사를 특정해서 견적서를 받도록 도의회 직원에게 지시하고 해외연수 주관여행사로 선정한 점 등을 보면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공정성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이를 뇌물 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2천만원·추징금 775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775만원(현금 650만원과 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도의회 직원은 의원 국외연수 진행 과정에서 '조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포함해 2∼3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법정에서 수시로 바뀌었으며 마지막에는 '조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누가 특정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단은 부당하고, 조씨의 여행사가 선정된 것도 최저가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부담 여행 경비가 너무 많다'는 동료 의원들의 볼멘소리에 의원들의 경비를 대납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조씨가 피고인과 친분을 생각해 해당 금액을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또 피고인에게 전달된 1천 유로는 의원들이 여행지에서 사용할 공동경비였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전북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장이었던 입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6월까지 2년간 전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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