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심의위, 여론 무마용…심의위원 이해 충돌 검증 어려워"
대검, 이재용 사건 예로 들며 "심의위 자율적 결정" 강조
참여연대 "검찰, 수사심의위 자의적 운영"…대검 "관여 안 해"(종합)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따져 권고 의견을 내는 검찰수사심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대검찰청이 질의서에 답한 내용을 공개하며 "(수사심의위가)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는 위원의 위촉부터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각계의 추천을 받지만 위촉하는 모든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돼있고, 기준과 전체 명단은 비공개"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 250명 규모의 위원 중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15명을 선정해 심의위를 꾸리는데, 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회피·기피가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소집된 10차례의 위원회 중 이해관계 충돌로 위원 스스로가 심의를 거절(회피)한 사례가 한 차례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사에 대해 양창수 위원장이 시민단체들의 '삼성 연루' 지적을 받고 물러난 것이 유일한 회피 사례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 중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어 주임 검사나 사건 관계인이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며 "위원회 개최 직전에서야 위원 명단을 받아볼 수 있어 검증 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가 대부분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되고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여론을 무마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반적인 피의자 등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면 검찰이 시간을 끌거나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 경영권 부당 승계나 '검언유착' 의혹 등은 불과 며칠 만에 소집이 결정되는 등 검찰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차이가 커진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부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설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현재와 같은 수사심의위 구성·운영으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며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수사심의위를 국민의 비판을 막는 방패막이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고 권한만 가진 현행 수사심의위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와 권한을 가진 기소대배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검은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은 "심의 위원은 검찰이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위촉했다"며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사건 관계인 측으로부터 부적절한 접촉이 우려되고, 심의과정을 공개하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은 위원회 구성 절차 역시 "구성 단계부터 소집,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검찰은 위원회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것이 그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또 "심의위가 소집된 총 10건 중 5건이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는데 이는 전임 총장 재직 당시였고, 나머지 5건 중 3건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 2건은 검사장 요청에 의한 소집이었다"고 설명했다.

여론 무마용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