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사건' 대법서 최종 판단…강경훈 상고
13일 법원에 따르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부사장은 지난 10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소폭 줄었으나, 실형이 유지됐다.
강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32명의 피고인 중 25명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다.
다만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2018년 2월 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서 제한한 장소를 벗어나 수색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과 달리 삼성전자서비스의 과거 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의 파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아직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도 해당 쟁점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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