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범죄종류 무관…352명 부과
법무부, 600여명 광복절 가석방…'전자감독' 확대
법무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 전국 53개의 교정기관에서 모범 수형자 600여명을 가석방한다.

지난 5일 개정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가석방자들에 대한 전자감독도 확대해 실시한다.

법무부는 13일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감독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가석방자 600여명 중 352명에게 전자감독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52명은 가석방 당일 출소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전자장치 부착 기간과 가석방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만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앞으로는 법 개정으로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판사·검사와 형사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관찰관이 가석방 예정자의 교도소를 찾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을 결정한다.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지도·감독 수준을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보다는 완화할 방침이다.

또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전자발찌 크기의 3분의 2 수준인 개량형 전자장치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로 범죄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가석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