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주제
[지방정가 브리핑] 서범수 의원, 20일 자치경찰제 도입 토론회
▲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자치경찰제가 최근 국가·자치경찰 이원화가 아닌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하며 국가·수사·자치사무만 분장하는 '한 지붕 세가족' 형태로 추진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서 의원 주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한국경찰학회·한국행정학회·한국자치행정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청, 자치경찰 분야 관계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바람직한 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교수(한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
최종술 동의대 교수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주제로,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
이어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최영호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상욱 변호 사, 김형근 경찰관직장발전위 기획국장 등이 토론에 참여.
서 의원은 13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조직·사무분장·지역 특수성 등에 관해 정부와 경찰청, 지자체, 직장협의회 등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타당성을 포함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 당사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
서 의원은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지방정가 브리핑] 서범수 의원, 20일 자치경찰제 도입 토론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