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징역 6개월·집유 2년
공단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구청장이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지인 조모(52)씨는 사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당시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구청장은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자신이 조씨를 통해 인사 청탁 비용을 받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