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
여성가족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
여성가족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라 관계 부처에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남아 인권 보호 조치로 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남아 3세 이상은 성 의식이 발현하는 시기로 유치원 남아 화장실의 가림막이 없는 경우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것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에는 군에서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가부 조사 결과 임신한 여군이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긴급 수송 수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군에게만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군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집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80%를 단일 대학 내에서 선발하고 20%만 권역별로 선발하는 반면, 여학생은 3개 여대만 학군단 내에서 선발하고 타 대학 여학생에 대해 권역별로 선발했다.

아울러 면접 평가위원도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져 선발 방법과 절차에 있어 성별 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고려해 선발 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