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피의자와 신고·제보자 보호를 위해 특사경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특사경, 수사관 '자의적 내사 착수' 금지…지침 마련
지난 1월 10일 시행된 '인권 보호 수사지침'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수사 관련 지침이다.

이번 지침은 ▲내사 착수·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 내사 및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 특사경에 접수되는 신고와 제보는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분류된다.

내사의 착수와 지휘는 특별사법경찰단장 승인을 받도록 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를 금지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신고·제보자 불이익 방지, 신변 보호를 위한 지침이 마련돼 수사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