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물어…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명단 유출 공무원 4명 벌금 1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명단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태안군청 공무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가족 등에게 관련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촬영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이 과정에서 문서에 있던 태안군청 코로나19 대응 담당 부서 공무원 이름과 전화번호도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급속히 전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검찰에서 함께 기소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태안군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