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받아 갚겠다"…4억 가로챈 60대 법정구속
부동산 브로커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지인인 B씨로부터 4억1천여만원을 빌리고 갚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주 모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보상금으로 많은 돈을 받을 예정인데 부동산 브로커에게 건넬 돈이 없다"고 B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토지에 원룸 3채를 지을 계획인데 이 중 1채를 주겠다"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받을 토지보상금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토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만했으며 가명으로 차용증을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재산 대부분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