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를 하고가라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구급차 운전기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전 택시기사 최모씨(31)가 구급차 기사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29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죄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8일 최씨는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응급환자가 타고있으니 비켜달라'며 최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최씨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면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사고 약 5시간만인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렸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달 21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말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