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 대상으로 점검
'카페 방역수칙 지키나' 3개월간 48만곳 점검…619곳 행정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지난 5월6일부터 불시 점검했으며 약 48만 곳 중 619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해당 업체 등이 참여해 휴게음식점 내 마스크 착용 여부, 개인위생 관리 등 생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카페나 커피전문점 등 업체 측은 자체적으로 영업소의 방역관리 상황을 체크하고 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는 자율지도원을 보내 업체 측의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관할 영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이고 식약처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불시 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카페 방역수칙 지키나' 3개월간 48만곳 점검…619곳 행정지도
카페 등 휴게음식점은 최근 서울 선릉역 커피 전문점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역관리 필요성이 부각된 업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점과 카페를 묶어 공동 방역수칙을 시행했으나 별도로 카페 방역수칙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는 새로 마련한 방역수칙을 통해 카페에 입장하거나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할 때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고, 포장 또는 배달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를 사용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소 직원은 방역수칙을 손님에게 안내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라는 내용도 방역수칙에 담겨 있다.

주문 대기 시 바닥 스티커 등을 통해 손님 간 거리 두기 실천,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환기 등도 정부가 카페 방역수칙을 통해 주문한 사항이다.

식약처는 "밀집, 밀접, 밀폐는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이라면서 "이를 제한하는 생활 방역지침을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