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현직 대법관이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동원 대법관(사진)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6년 법원행정처 측 문건을 전달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을 맡았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이민걸 당시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이동원 대법관과 만나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당시 이민걸 전 기조실장과 만나 문건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이민걸 전 기조실장과)식사가 끝나고 나서 읽어보라며 (이민걸 전 실장이) 문건을 줬다"고 진술했다. 해당 문건은 10페이지 내외의 짧은 보고서 형태로 국회의원 지위에 대한 확인이 사법 판단 대상인지,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면 국회의원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문건을 전달받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언급한 이동원 대법관은 "판사는 일단 다른 사람이 사건에 대해 접근해오면 긴장하고 침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을 전달하고 관련 언급을 한 이민걸 전 실장에게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문건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동원 대법관은 "재판부가 행정처에 '검토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을 수는 있지만, 행정처에서 거꾸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게)아니다"라며 "모든 것은 재판부 의도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