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법정다툼 본격화…'공익성' 공방
대원·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양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이뤄진 심문에서 서울시 교육청 측은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국제중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먼 곳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 측 논리다.

반면 대원·영훈국제중 측은 근처의 다른 중학교도 최근 학생이 급격히 줄고 있다며 교육청의 논리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양교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올해 6월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도 이 같은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해 이 두 학교를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양교와 학부모들은 당국이 졸속으로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소송 본안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행정 집행이 완료돼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집행을 막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학교 측은 국제중 지정이 내년에 취소되면 뒤늦게 교육청을 상대로 한 본안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업무에 지장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