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 외 43명 행정처분…270여명 추가 조사
전주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00명 적발…57명 고발
전북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덕진구 에코시티(데시앙·더샵 3차), 혁신도시(대방디엠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전북경찰청·한국감정원과 함께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여 총 10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최근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가격이 1억원 안팎 급등한 곳이다.

합동 조사에서는 분양권 거래 매물 중 특별조사가 필요한 거래 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을 대상으로 전매제한, 허위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는 이 조사를 통해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적발, 고발했다.

또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3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271명도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주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00명 적발…57명 고발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