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등 2천500만원 상당 판매…"디지털 포렌식 의뢰"
텔레그램·다크웹 통해 마약 유통·흡입한 30대 구속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대마와 액상 대마 등 마약 2천5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에 채팅방과 판매 방을 여러 차례 개설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이른바 '폭파' 방식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대금도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비트코인)로만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말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대마초 205.3g과 액상 대마 92개, 엑스터시, 케타민 등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A씨는 범행 기간에 자신도 마약을 수차례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통된 마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일반 웹사이트보다 추적이 어려워 마약이나 음란물 유통 창구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관련 수사를 지속해 성 착취 영상물 등 불법행위 적발 즉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