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명시된 학력 조건을 무시하거나, 규정상 부여할 수 없는 가산점을 줘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벌어졌다.

10일 교육부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채용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기관에서 총 30건의 채용규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자격 요건 미달자 채용 2건, 가산점 부당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과거 관련 기관에서 일한 전 직원 1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해당 지원자가 학력 조건(석사학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석사학위를 갖춘 지원자 4명은 탈락했다. 교육부는 대교협 관계자 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정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채용을 무효처리하고,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산하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 없이 부센터장의 지인인 정신과 의사를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도 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해 정규직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2순위 지원자에게 취업지원가점 5%를 적용해 최종 합격시켰다. 선발 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