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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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 '장미'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로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께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도민 6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A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 일행을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날 태풍 '장미'가 낮 12시께 제주에 최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운항 신고 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