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축소와 검경 관계 재정립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의 잡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 건에서 8000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경 간 협력 방안을 담은 규정도 마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날 “이번 입법예고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고 공개 반발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 주관이 아니라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한 것부터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소관부서인 법무부의 소관임이 명백하나 경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검찰이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대로면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개정 법률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불만을 표시했다. 대검은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은/안효주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