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서 7일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서 7일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아울러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