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일명 '이기야' 이원호가 7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일병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호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원호 측 변호인 역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군 검찰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피의자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양형 참고자료로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