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일방통행식 공론화 절차 반발…공론화 금지 가처분신청 예정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잠정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도교육청 공론화 절차 연장될 듯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제주외고 학부모들과 가진 면담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라"며 공론화 절차의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마냥 늘어질 수는 없다.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주외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위원회와 논의를 거친 뒤 공론화 과정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이에 따른 토론회 일정 변동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의구심을 내비치며 반발해왔다.

학부모들은 "공론화 의제가 제주외고의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 제주외고의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現 위치) 등 2가지 의제로 한정하고 있어 마치 제주외고 이전 여부만을 다루는 것처럼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가 토론과 도민 토론회를 거쳐 9월 중순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나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충분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또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 신제주권으로 이전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코너에 올라오고 해당 청원이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청원자와 청원을 동의한 자 500명에 대한 제주도민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도교육청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다음 주 월요일 공론화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론화위원회 교육 공론화 제2호 의제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공론화 절차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