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탱크로리 폭발사고 사망자 딸 "업체대표 처벌해달라" 청원
인천 화학제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의 딸이 업체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 폭발사고 STK케미칼(주) 대표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 A(50)씨의 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우리 아빠 (회사의) 사장님은 바쁘다고 하면서 빈소도 찾아오지 않았다"며 "화학공장 경력도 없는 아빠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했으며 왜 아빠만 죽어야 했을까 너무 답답하다"고 적었다.

그는 "아빠 회사 사장님은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합의점을 얘기했을 때 최대한 낮은 금액인 최대 '1억 5000천'(만원)을 제시하면서 저의 눈에는 자기 공장만 생각하는 분으로 보인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5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화학제품 생산업체 STK케미칼 공장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로 숨졌다.

당시 사고로 B(45)씨를 포함해 8명도 다쳤다.

사고는 공장 내 과산화수소를 넣는 저장소에 잘못 주입한 수산화나트륨을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새벽 현장 수색 중 A씨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글쓴이는 "당시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병원과 사고 현장을 찾아다녔다"며 "이후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을 (현장에서) 찾아 DNA 검사 결과 아빠라는 말을 듣고 엄마는 실신했다"고 했다.

이어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낸 것도 억울한데 사고 현장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빠의 시신 일부가 그 참혹한 현장에 있어 발인을 못하고 있다"며 "회사의 사장님은 우리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해당 청원 글에는 1천376명이 동의했다.

인천 탱크로리 폭발사고 사망자 딸 "업체대표 처벌해달라" 청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