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앞둔 인천교육청·전교조 신경전…정문 폐쇄까지
단체교섭을 앞둔 인천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교섭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6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다른 시·도는 모두 사전교섭 때 담당 과장급이 참석하는데 인천만 팀장급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노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노조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노사협력과장이 불참해 지난달 30일 예정된 사전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도성훈 시교육감이 직접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은 전날 오전 8시께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면담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한 뒤 본청에 들어가려 했으나, 시교육청은 전날과 이날 오전 중앙 출입문을 폐쇄했다.

이에 출근하던 직원이나 민원인, 방문자 등도 모두 지하실 인근 문을 통해 청사에 출입해야 했다.

별다른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시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문을 아예 폐쇄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어서 시교육청이 교섭 전 전교조와의 줄다리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사전교섭은 본격적인 단체교섭이 시작되기 전 교섭 참석자, 인원, 방식 등을 양측이 함께 조율하는 자리다.

교섭 앞둔 인천교육청·전교조 신경전…정문 폐쇄까지
전교조 인천지부는 다른 시·도처럼 실질적인 결재권이 있는 과장급이 교섭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강원·경남·광주 등 10곳은 모두 노사협력과장, 인사과장, 교원정책과장 등 과장급이나 교원단체 담당 장학사가 교섭에 참석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관련 법 역시 교육청이 지명한 소속원이 교섭 협의에 나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 통보가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내용, 교섭 위원 수, 교섭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피켓 시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를 우려해 청사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다른 교육청도 실무 협의는 모두 팀장급이 하고 교섭 후 서명은 과장급이 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노동 존중과 노사 대등한 교섭 문화를 외치던 시교육청이 노조의 합법적인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은 채 출입문까지 걸어 잠근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