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사육 가축 처분 안한 농가 5곳에 250만원씩 과태료
좁은 곳에 가축 몰아넣은 농가들, 방역미흡 등 법규 위반 수두룩
한정된 축사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한 농가들이 소독·방역 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다수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상 적정 사육 두수를 초과한 돼지·젖소 농가 11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7월 30일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 가운데 법규 위반이 적발된 농가는 76곳이고, 위반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

소독조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소독·방역 수칙 위반(156건)이 가장 많았고, 동물용 의약품 사용 현황을 포함한 위생·이력 관리 미흡(48건)과 적정 사육 두수 초과 등 사육 관리 미흡(32건)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말 기준 축산업 허가 면적과 이력제 사육 신고 등 정보를 토대로 적정 사육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농가 115곳을 추려내고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했다.

농식품부는 과잉 사육과 축산 악취 등을 막기 위해 축사 면적에 따른 적정 사육 기준을 두고 있다.

돼지(비육돈)와 젖소(착유우) 1마리당 사육시설 면적은 각각 0.8㎡, 16.5㎡ 이상이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점검 대상 농가들에 대해 올해 4월까지 과잉 사육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으나 5곳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농가 1곳당 부과된 과태료는 25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소독·방역 수칙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