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영향…관련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
'대·중소기업 상생' 공동근로복지기금 올해 상반기 116개 급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새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116개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 해 신설된 공동근로복지기금(31개)의 4배에 가까운 규모다.

작년 말만 해도 국내에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80개에 불과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달리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복지사업 등을 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면 대·중소기업과 원·하청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 업종에서 원청인 대기업의 지원 아래 다수의 중소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올해 들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폭 증가한 데는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이 영향을 줬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가운데 일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미 시행 중이지만, 근로복지기본법을 바꿔야 하는 대책은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1대 국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진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사용 한도를 확대해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하고, 이미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입법 예고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