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개정법 시행 후 28건 적발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해경 "항공순찰 등 단속 강화"
'바다 위 윤창호법' 시행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 운항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최근 시행됐지만 해상에서 벌어지는 음주 운항이 끊이질 않고 있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빗댄 '바다 위 윤창호법'(개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들 개정법은 2019년 2월 러시아인 선장이 술을 마신 뒤 화물선을 몰다가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는다.

음주 운항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0.08∼0.20%는 징역 1∼2년이나 벌금 1천만∼2천만원을 선고받게 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 이상일 경우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원을 물게 되는 등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법정 최고형도 상향했다.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술을 적게 마시나 많이 마시나 처벌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이 때문에 선장들이 술을 밤새워 마시고 '그냥 벌금 내면 되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바다 위 윤창호법' 시행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 운항
그는 "그러나 개정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의 하한선을 정해뒀다"며 "작량감경 등을 통해 법정형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전보다는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량감경은 법관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재량으로 형기를 깎아주는 제도다.

그러나 법정 최고형을 높인 개정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 운항은 끊이질 않고 있다.

바다 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5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해경에 적발된 음주 운항은 모두 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과 비슷한 수치다.

지난달 5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29t급 예인선 선장 A(66)씨가 바다에 빠진 뒤 해경에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바다에 어떻게 빠졌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였고 음주운항이 드러나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전남 여수 해상에서 해경이 음주 검문을 하려고 하자 3.9t급 어선을 몰고 달아난 선장 B(60)씨가 적발됐다.

배를 몰고 3km가량 도주했다가 붙잡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다.

2017년 122건이던 음주운항은 2018년 82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115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모두 42건이 적발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은 육지와 달라서 일반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하는 것보다 단속이 훨씬 어렵다"면서도 "항공 순찰과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주 운항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