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발표했다.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 사기(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