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장 산하 '송무심의관' 신설…"소송 지휘 효율성·통일성 기대"
각급 검찰에 위임한 국가소송 권한, 법무부로 일원화(종합)
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위임했던 국가·행정소송의 지휘·승인 권한을 되찾아온다.

전자 소송 활성화 등 송무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법무부로 국가 송무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취지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권한 줄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소송 지휘 권한도 추후 법무부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국가 송무 체계 개편을 위해 법무실 아래에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가송무과도 국가소송과로 이름을 바꿔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전국 각급 법원에 국가 송무 사건이 산재하면서 법무부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하기 어려워지자 법 개정을 통해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해왔다.

송무심의관이 새로 생기면 법무부는 행정소송의 승인·지휘와 국가소송의 승인을 담당하고, 검찰은 국가소송의 지휘만을 담당하게 된다.

승인은 소송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소의 제기 및 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운영된다.

법무부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자 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 환경이 변했다"며 송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이유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행정소송 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송무심의관을 포함한 11명을 송무 업무 전담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공익 법무관과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일반직 인력을 65명도 검찰에서 법무부로 옮길 예정이다.

기존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력을 합하면 송무심의관실은 총 100여명 규모가 된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현재 국가 송무 업무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도 송무 전담 검사는 7명뿐"이라며 "신규 채용되는 인원 등을 합하면 송무 전담 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분산되었던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송 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으로 국가 송무 업무를 전담하게 해 소송 지휘의 계속성과 일관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