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운동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익명신고 가능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 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학생뿐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 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않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접수된 피해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인 체육 지도자를 경찰이나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동시에 신분상의 징계는 물론 체육 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 신고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익명 신고센터 설치와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체육계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