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4)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후배 기자였던 백모씨(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을 협박 취재에 공모한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측은 "한동훈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