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 우익 성향 산케이 신문이 아베 신조 내각을 향해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명령을 시행할 경우 즉각 한국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이 매체는 "징용공 문제 현금화하면 즉시 제재를"이라는 제목의 주장(사설)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은 "원래 응할 필요 없는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배상 명령 자체가 역사를 왜곡해 한일 양국 간 협정을 무시하는 폭거"라며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법 위반이므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산케이는 "현금화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이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일본) 정부는 엄격한 대(對)한 제재를 즉시 단행하라"며 "한국이 사죄할 때까지 풀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절차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한국 측이 말하는 것처럼 강제 노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 등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상하다. 일본 기업의 탈(脫) 한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의 폭거를 조장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무너트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사태"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또 지난 4일에도 한국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일본기업의 탈(脫) 한국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제철 자산압류를 통한 현금화가 현실이 되면 다른 일본기업의 한국 탈출이 가속화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현금화는 일본기업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많은 기업에게 간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향후 일본기업들 사이에서 '위험 회피'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산케이는 한국에서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상기시키며 닛산자동차나 온워드홀딩스도 한국 철수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4일 0시부로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압류 명령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압류 명령 청구 시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