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등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농약 30종 잔류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농약 30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유해물질 잔류기준은 수확하기 전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면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이 이뤄진다.

현재 149종 농약에 대해 1천168개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 사과·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이다.

또 생산단계에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기준을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