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구조하다 화상 입은 알리씨 의상자 증서 받아
김진하 양양군수는 4일 군수실에서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29)씨에게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알리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한 원룸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었다.
2017년 관광 비자로 입국해 일용직으로 일해온 그는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계단을 오르내리며 화재를 알려 10여 명을 대피시키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 주민을 구조하다 목과 등, 손에 2∼3도의 화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알리씨 치료에 나섰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알리씨가 한국에 남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양양군도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선정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열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알리씨를 의상자로 인정하고 이날 양양군을 통해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다.
불법체류자인 알리씨는 이번 의상자 인정에 따라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이달 중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증서를 전달받은 알리씨는 '도와주신 대한민국 국민께 정말로 감사하다.
은혜를 꼭 갚고 싶다'는 말을 했다"며 "앞으로도 그를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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