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까지…군산해경, 규정 위반 레저 보트 적발
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북서쪽 약 100m 해상에서 무면허로 4.6t급 레저 보트에 12명을 태우고 바다낚시를 하러 출항했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달 28일에는 B(48)씨가 음주 상태로 1.13t급 레저 보트를 운항하다가 해경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레저 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격을 갖추고 조종해야 한다.
면허가 없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은 레저 보트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한 번의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 검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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