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회계를 예방하고 적발할 책임은 회사가 져야"
대법 "회계법인 주의의무 다했다면 일부 회계오류 책임없어"
회계법인이 기업 회계감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일부 재무제표 오류가 드러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다.

그러나 은행이 파산하자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은행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이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안진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은행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은행이 이런 지적을 반영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기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 의견을 냈다며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봤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에 합리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의무가 있지만 이를 토대로 부정 회계를 예방하고 적발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봤다.

감사 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된 점이 지적을 받은 사실을 들며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다고 해도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