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흉기 협박 30대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36)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깨진 유리병으로 여자친구 B(32)씨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동거 관계에 있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B씨는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