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리점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 선고
검역소에 선원명부 허위 제출 선박대리점 운영자 집행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과정에서 검역소에 승무원 명부를 허위로 제출한 선박대리점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검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대리점 운영자 A(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선박대리점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한국 국적 냉동선 S호(3천498t)의 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 검역과 관련해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한 외국인 승객 6명에 대해 자가격리가 필요 없는 승무원으로 허위 기재한 명부를 온라인으로 부산검역소장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허위 서류 제출로 말미암은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