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행정직 매년 남성 추가합격…올해 11명 혜택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이제는 남성을 위한 제도가 됐어요"
'특정 性 30% 의무채용' 양성평등 목표제 수혜는 남성
충북도교육청 인사담당자의 말이다.

이 교육청은 3일 올해 제1회 교육행정직 임용시험 합격자 210명을 발표했다.

여성 150명(71.4%), 남성 60명(28.6%)이다.

도교육청은 애초 199명을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합격자 중 남성이 24.6%인 49명에 불과하자 남성 11명을 추가 합격시켜 양성평등 채용목표 30%(59.7명)를 맞췄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합격자의 특정 성(性)이 30%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 합격을 통해서라도 특정 성비를 30%로 끌어 올리라는 의미다.

이 제도는 1996년 여성 채용목표제로 도입된 뒤 2000년대 초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性 30% 의무채용' 양성평등 목표제 수혜는 남성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강세는 올해뿐이 아니다.

충북도교청은 작년에도 교육행정직 12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남성이 30%를 밑돌면서 3명을 추가 선발, 최종 합격자가 125명으로 늘었다.

2018년과 2017년에도 각각 남성을 3명, 1명 추가 합격 시켜 '양성 30%' 기준을 맞췄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올해 여성 합격률이 75%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을 포함해 전산직(4명)·사서직(4명)·식품위생직(3명) 등 312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고령합격자는 조리직의 49세 여성이고, 최연소합격자는 교육행정직의 19세 여성이다.

/연합뉴스